교통비 부담이 크다면,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당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세요.

K패스 vs 기후동행카드 핵심정리
- K패스: 전국 대중교통 20~53% 환급, 월 15회 이상 시 최대 60회 혜택.
- 기후동행카드: 월 62,000원(따릉이 포함 65,000원)으로 서울 무제한 이용.
- 월 교통비 81,250원 이상이면 기후동행카드, 15~30회 이용 시 K패스가 유리.
- 서울 외 거주자/이동 잦으면 K패스, 서울 집중 이용자는 기후동행카드 추천.
- 이용 빈도, 지역, 월 교통비를 고려해 최적의 카드를 선택하세요.
| 분석 항목 | K패스 | 기후동행카드 |
|---|---|---|
| 핵심 혜택 | 이용 금액 20~53% 환급 (월 최대 60회) | 월 정액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|
| 주요 이용 지역 | 전국 대중교통 | 서울 시내 대중교통, 따릉이 |
| 이용 조건 | 월 15회 이상, 1일 최대 2회 적립 | 월 62,000원 (따릉이 65,000원) 선결제 |
| 장점 | 전국 이용, 다양한 교통수단 (GTX 포함) | 서울 무제한, 예측 용이, 따릉이 포함 |
| 단점 | 사후 환급, 월 60회 초과 시 혜택 없음 | 서울 외 이동 불가, 일부 노선 제외 |
| 추천 대상 | 서울 외 거주자, 전국 이동 잦은 사람 | 서울 시내 집중 이용자, 월 60회 초과 이용자 |
K패스 vs 기후동행카드: 혜택 분석
K패스는 전국 단위 환급,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무제한 정기권입니다.
K패스: 전국 환급 시스템
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20~53%를 환급합니다.
- 환급률: 일반 20%, 청년 30%, 저소득층 최대 53%
- 적용 교통수단: 시내·마을버스, 지하철, 광역버스, GTX 등 (전국)
- 2025년 변경: 1일 최대 2회 적립
- 장점: 전국 이용, 다양한 교통수단, 이용 횟수별 환급
- 단점: 사후 환급, 월 60회 초과 시 혜택 없음
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제휴 카드 발급 및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.
- K패스 제휴 카드 발급
- K패스 회원 가입
- 대중교통 이용
- 환급 혜택 수령
기후동행카드: 서울 시내 무제한 이용
월 62,000원(따릉이 포함 65,000원)으로 30일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합니다.
- 요금: 일반 62,000원, 따릉이 포함 65,000원 (30일권)
- 적용 교통수단: 서울 시내 지하철, 시내버스, 마을버스, 따릉이
- 제외 교통수단: 신분당선, 광역버스, 서울 외 지역 이동 시 별도 요금
- 장점: 서울 무제한 이용, 교통비 예측 용이, 따릉이 연계
- 단점: 서울 외 이용 불가, 일부 노선 제한
모바일 앱 또는 실물 카드로 구매 가능합니다.

상황별 최적 카드 선택
자신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카드를 선택하세요.
통근/통학 패턴 분석
서울 시내 위주 단거리 통근/통학: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월 교통비가 62,000원을 넘으면 무조건 유리합니다. 따릉이 이용 시 이점은 더 커집니다.
이용 빈도와 지역이 핵심입니다. K패스는 전국 커버리지,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내 무제한 이용이 강점입니다.
청년 및 저소득층 혜택
K패스는 청년 30%, 저소득층 최대 53%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.
청년층 질문:
- 하루 대중교통 이용 횟수? (2회 이하 vs 3회 이상)
- 주요 이동 지역? (서울 시내 vs 수도권 광역)
- 월 예상 교통비? (55,000원 이하 vs 55,000원 이상)
저소득층은 K패스 최대 53% 환급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.
FAQ
A. 아니요,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.
A. 서울-경기 출퇴근 시에는 K패스가 더 유리합니다.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만 적용됩니다.
A. 월 50회 이상 이용 대학생은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스마트한 교통비 절약 시작
자신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K패스 또는 기후동행카드 중 최적의 카드를 선택하세요.
이동 패턴 분석 후, K패스의 전국 환급 또는 기후동행카드의 서울 무제한 이용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.
본 정보는 일반적이며, 최신 정책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2025년 10월 기준)